ZoomDetails 학교측정실내공기질측정By CSBR2017-11-29“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및 “대학설립운영 및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ZoomDetails 다중이용시설측정실내공기질측정By CSBR2017-11-29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시설물은 년 1회 이상 10개 항목을 전문기관에 의뢰, 측정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ZoomDetails 신축공동주택측정실내공기질측정By CSBR2017-11-29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기숙사, 연립주택 100세대를 기본으로 3개 지점(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을 측정하고,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