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대상시설 및 측정 지점 수 (시행규칙 제7조 1항)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기숙사, 연립주택 100세대를 기본으로 3개 지점(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을 측정하고,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측정항목 (시행규칙 제7조 2항)
- 포름알데히드(HCHO)
- VOC 중 5종-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스틸렌(styr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항목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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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 (ug/m3) | 30 | 1,000 | 360 | 7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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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보고 및 공고 (시행규칙 제7조 3항)
- 주민입주 3일전 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게시판에 공고.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채취를 거부, 방해, 기피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를 사용한 자 (법 제11조2항 위반)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7조 위반)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측정결과를 제출, 공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9조 위반)
- 실내공기 질 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12조 위반)
- 법 13조 1항(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 및 검사를 지시)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시험법
시험방법
항목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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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 2, 4-DNPH유도체화 HPLC분석법 |
휘발성유기화합물 | 고체흡착열탈착 GC/MS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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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시간 및 채취횟수
항목 | 시료채취방법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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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7시) 200~1000ml/min으로 30분간 2회 |
휘발성유기화합물 |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7시) 50~200ml/min으로 30분간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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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에서의 시료채취 장소
시료 채취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한다. 벽으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으로 부터 1.2~1.5m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실내에 자연환기구나 기계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급배기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시료 채취 시 환기 및 밀폐조건
- 30분 이상 환기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이 상태를 30분 이상 지속한다. - 5시간 이상 밀폐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을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 시료채취
원칙적으로 30분간 2회 실시한다. 단 실내에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존재하여 포집관의 파손이 일어나거나, 감도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료채취 량의 범위를 만족하는 선에서 측정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실내에 자연환기구 및 기계 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조건
- 온도 : 실내온도는 20 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기류 : 환기시스템이 가동하는 경우 급배기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 채취시간 : 일반적으로 오후1시에서 5시 사이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측정법
Step-1
Step-2
Step-3
측정수수료
품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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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점 수 | 1세대 | – | – | – | – |
측정항목 | 포름알데히드(HCHO)-HPLC법 | 세대 | 1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 5종(VOCs)-GC/MS법 | 세대 | 1 | – | – | |
벤젠(benzene) | |||||
톨루엔(toluene) | |||||
에틸벤젠(ethylbenzene) | |||||
자일렌(xylene) | |||||
스티렌(styrene) | |||||
출장비 | 서울, 경기 지역 적용, 기타 지역 별도 산정 | 회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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