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개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시설물은 년 1회 이상 10개 항목을 전문기관에 의뢰, 측정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및 관련기준
항목 | 미세먼지 (㎍/㎥) |
이산화탄소 (ppm) |
포름알데히드 (ppm)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pCi/ℓ)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
석면 (개/cc) |
오존 (ppm) |
---|---|---|---|---|---|---|---|---|---|---|
다중이용시설 | 유지기준(매년 1회 측정) | 권고기준(2년에 1회 측정)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항만, 공항, 철도 대합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지하장례예식장, 찜질방 | 150 | 1,000 | 0.12 | – | 10 | 0.05 | 4.0 | 500 | 0.01 | 0.06 |
다중이용시설 | 100 | 1,000 | 0.12 | 800 | 10 | 0.05 | 4.0 | 400 | 0.01 | 0.06 |
다중이용시설 | 200 | 1,000 | 0.12 | – | 25 | 0.03 | 4.0 | 1,000 | 0.01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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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채취를 거부, 방해, 기피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5조 위반)
-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를 사용한 자 (법 제11조2항 위반)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7조 위반)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측정결과를 제출, 공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9조 위반)
- 실내공기 질 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12조 위반)
- 법 13조 1항(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 및 검사를 지시)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시험법
시험방법
항목 | 주시험방법 | 부시험방법 |
---|---|---|
항목 | 주시험방법 | 부시험방법 |
포름알데히드 | 2, 4-DNPH유도체화 HPLC분석법 | 현장자동측정법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고체흡착열탈착 GC/MS법 | 케니스터법, 고체흡착용매추출법 |
미세먼지 | 소요량공기포집법 | 저용량공기포집법, β-ray법, 광산란법, 광투과법 |
석면 | 위상차현미경법 | 주사전자현미경법, 투과전자현미경법 |
총부유세균 | 충돌법 | 여과법, 세정법 |
라돈 | 연속모니터측정법 | 활성탄흡착법, 알파비적검출법 |
일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분석법 | 비분산적외선분석법(수동) |
이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분석법 | – |
오존 | 자외선발광법 | 화학발광법 |
이산화질소 | 화학발광법 | 살츠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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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조건
- 온도조건 : 시료채취시의 실내온도는 20℃ 이상을 유지.
- 기류조건 : 환기시스템을 가동하는 경우, 급기나 배기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측정(0.3㎧ 이하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취시간 : 주간 시간대(오전8시~오후7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료채취지점 수
측정지점은 2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불가피 할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 할 수 있다.
- 시설이 복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사용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 층을 위주로 하여 측정지점 수를 결정하고, 측정 지점을 선정 한다.
- 시설의 동일 층 내에서도 시설의 구조특성과 용도가 달라 실내공기 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공간을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측정수수료
품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
---|---|---|---|---|---|---|
측정지점 수 | (1회 2지점) | – | – | – | – | |
측정항목 | 유지기준 | 미세먼지(PM-10) | 지점 | 2 | – | – |
일산화탄소(CO) | 지점 | 2 | – | – | ||
이산화탄소(CO2) | 지점 | 2 | – | – | ||
포름알데히드(HCHO) – 현장자동측정법 | 지점 | 2 | – | – | ||
총부유세균 | 지점 | 2 | – | – | ||
권고 기준 |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지점 | 2 | – | – | |
이산화질소(NO2) | 지점 | 2 | – | – | ||
오존(CO3) | 지점 | 2 | – | – | ||
석면(Asbestos) | 지점 | 2 | – | – | ||
라돈(Rn) | 지점 | 2 | – | – | ||
– | – | 출장비 | 지점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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